보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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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중 삼성·한화·교보생명 의뢰 많아
“공정성 결여 소견서 가능성”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보험업계가 외부 의사 소견서를 받는 데 연간 16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소연이 올해 7월 처음 공시된 보험사별 의료자문 비교 공시 정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외부 의사에게 의뢰한 의료자문은 각각 5만 7778건과 2만 2400건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의료자문에 지출한 수수료는 손보업계가 115억 5500만원, 생보업계는 44억 8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금소연은 공시된 작년 하반기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에 2를 곱해 연간 의료자문 의뢰량을 추정하고, 의료자문 1건당 평균 의뢰비용 20만원을 곱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손보사의 의료자문 의뢰량은 삼성화재(8915건), KB손해보험(3817건), 현대해상(3512건), DB손해보험(34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삼성생명(4233건), 한화생명(2002건), 교보생명(1297건), 흥국생명(667건) 순이었다.

소속 의사가 수행한 의료자문이 많은 의료기관은 한양대병원(3739건), 인제대 상계백병원(2397건), 건국대병원(2033건), 중앙대병원(1764건), 이화여대 목동병원(1673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631건), 서울의료원(1504건), 서울아산병원(1364건), 강북삼성병원(1209건), 고려대 안암병원(1186건) 등이다.

금소연은 한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의사들이 의료자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각각 연간 15억원과 9억 6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소연 측은 “의료자문료는 대체로 보험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는 병원이 모르는 (의사의) 부수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소연은 “의사에게 의뢰하는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자문업체에 맡겨 시행한 의료자문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자 올해 처음 비교 공시가 도입됐다. 이는 보험사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순기능이 있고, 외부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부율은 미미하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손보협회 공시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 수준이었다. 생보사의 의뢰율은 0∼0.67%였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손보사가 0∼14.29%, 생보사가 0∼49.55%로 각각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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