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대한민국 전체주의 전락” 주장

전광훈, 8.15 광화문 집회 참석

檢 “조건 위반” 보석취소 청구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경찰이 7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 목사는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에 전 목사는 재수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 앞에서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전 목사는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 목사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고,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선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며 납입했던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7.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7.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 주최 측은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전 목사의 참석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관련 심리가 열려야 했으나,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심리가 늦춰졌다.

이달 2일 전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히 움직이자 다시 보석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재판부는 결국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곧바로 수감지휘서를 전 목사가 지내는 사알제일교회 사택 관할 부서인 서울종암경찰서에 송부했고,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도착해 1시간 5분 뒤인 오후 3시 35분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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