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140여일 만의 구치소 재수감

전광훈, 8.15 광화문 집회 참석

검찰 “조건 위반” 보석취소 청구

코로나19 확진에 심리 미뤄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8.15 광복절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 주최 측은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전 목사의 참석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관련 심리가 열려야 했으나,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심리가 늦춰졌다.

이달 2일 전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히 움직이자 다시 보석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재판부는 결국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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