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인 가운데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 측은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나,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직접 심문한 뒤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이를 두고 검찰은 그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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