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인권 원칙 관련 온라인토론회

인권위 홈페이지서 참여 신청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감염병 시기 지켜야 할 인권 원칙 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인권위는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를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방역 과정을 인권적으로 검토하고 감염병 시기에 지켜야 할 인권 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감염병과 한국사회’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방역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방역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인정보공개 및 강제조치 문제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관한 사안 ▲감염병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문제점 ▲강제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취약계층 인권보호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을 주제로 집단시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해 다룬다. 특히 집단발병이 발생한 코호트 격리 정신의료기관에 파견돼 근무한 의료 전문 인력 및 격리 노인요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현장 상황을 풀어내고 인권적 시각에서의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3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공의료체계와 돌봄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최근 실시한 ‘코로나19와 혐오 빅데이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서를 작성(인권위 홈페이지 참조)해 오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채팅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포스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 포스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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