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9.2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9.2

인근 지역 63.5㎢ 설정

투기 방지와 사업 추진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인근 지역 63.5㎢를 오는 8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군위군 4개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26.7㎢와 의성군 7개리(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36.8㎢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경영 등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항 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도 지가와 거래 동향을 감시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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