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하객 보증인원 40~50%로 경감
내년 2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
예식 민원 중재센터 설치·운영 예정
[천지일보 전주=신정미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 7개 예식업체 대표 및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 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급증하게 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예식업체들의 통 큰 양보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협약 참여 예식업체는 ▲아름다운 컨벤션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라한호텔 ▲웨딩의전당 등이다.
예식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진행되는 예식에 대해 예식장 하객 최소 보증인원을 40~50%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로써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게 된 예비부부가 사실상 짊어져야 했던 예식비용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됐다.
또 예비부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결혼식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결혼식 취소를 요청하는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및 약관에 따른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해주고, 식사 대신 제공되는 답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와 예식업체 및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러한 협약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식 관련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전주 예식 민원 중재센터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예식장 업주와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과 뷔페 식사 제공이 금지되면서 예식 관련 분쟁이 잇따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식업체 또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통 큰 양보를 해주신 모든 예식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예식업체와 예비부부 모두 피해는 줄이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결혼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