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천지일보 2020.9.1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천지일보 2020.9.1

집합금지 기간 중 23일에도 대면예배 강행   
대전 194번 확진자, 역학조사 중 허위진술
목사, 아내(인천 계양구 88번)와 인천 기도회 모임 후, 다음날 16일 대면예배 진행
16일 대면예배 참석한 25명 신도 가운데 8명, 1일 오전 무더기 확진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기간 중인 23일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순복음대전우리교회(대덕구 비래동 소재) 목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대전 194번 확진자도 역학조사 중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확진을 받고 충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대전 194번은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는 자신의 아내(인천 계양구 88번)와 지난달 15일 계양구 소재 기도회 모임 참석 후 다음날 16일 대전에서 함께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예배에 194번을 포함한 25명의 신도가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1일 오전 확진된 8명(대전 265~272번)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오한과 피로감을 느꼈으며 31일 검체를 채취, 확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194번이 지난달 21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동선 조사 과정에서 16일 예배 참석에 대해 진술했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 같은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목사의 아내가 지난달 25일 확진을 받았음에도 남편인 목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인천시가 지난달 25일 확진됐는데 6일이 지나서야 31일 대덕구보건소로 확진자 정보를 이관한 점이다.

여러 면에서 이번 사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어려운 꼴’이 된 셈이다. 

정해교 국장은 “미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형사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이 교회 신도들은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50대인 남성 1명과 여성 3명, 30대 남성, 또 6살 미취학 아동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6살 남자 아이는 한 가족이다.

194번 확진자(50대 여성)의 접촉자로는 22일 확진을 받은 210번과 211번, 23일 확진된 218번도 포함되었다. 206번은 194번의 가족이다. 대전시는 1일 오전 10시경 대전 265~270번 확진자를 194번의 접촉자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128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