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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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 원주시에 이어 춘천, 화천, 홍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지자체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4일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도 오는 9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발동된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구상권이 청구·부과된다.

강원도 코로나19 발생동향은(31일 기준) 총 189명으로 전일대비 3명(원주 2명, 홍천 1명)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춘천시 27명 ▲원주시 106명 ▲강릉시 12명 ▲동해시 0명 ▲태백시 1명 ▲속초시 6명 ▲삼척시 1명 ▲홍천군 3명 ▲횡성군 2명 ▲영월군 5명 ▲평창군 5명 ▲정선군 0명 ▲철원군 14명 ▲화천군 1명 ▲양구군 0명 ▲인제군 1명 ▲고성군 1명 ▲양양군 2명 ▲서울(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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