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비중 지속 증가
고령층 금융수요 부응 한계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추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범부처 인구정책 TF 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를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면서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은행 지점수는 2013년 6월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12.7%로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거래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비중은 이체·출금의 경우 2016년 36.8%에서 올해 3월 74.4%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예금도 47.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온라인 위주 가격혜택,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협상력 부족 등 고령층의 금융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이 고수익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도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가 대출중개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자산관리, 건강·질병위험보장 등 고령층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점폐쇄 영향평가는 은행권 자율규제로 폐쇄 예정 지점의 고객 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점포축소에 대응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 2655개의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한다. 고령자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마련·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 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등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을 매년 점검, 공개한다.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고 고령 고객 거래 거절 시 적절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개발·공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통신사업자, 휴대폰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고령자 전용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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