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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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후기처럼 속여 배신감

현행법상 처벌대상 안돼

유튜버 사과에도 여론 ‘싸늘’

수익금 공개에 기부까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잃은 반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들도 있다. 몇 년 새 인기 직업군으로 핫하게 떠오른 유튜버들의 명과 암을 짚어본다.

유튜브 뒷광고는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채널 콘텐츠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행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내돈내산)’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은 돈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비단 유튜버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의 위반행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중이 선호하는 SNS 채널만 바뀌었을 뿐 10여년 전에 불거졌던 네이버 파워블로그 사태와 닮아 있다. 이는 2011년 7월 당시 회원 130만명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파워블로거가 안정성 논란이 있는 다기능 살균 세척기 3천여대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가 총 458건으로, 이 중 60%에 달하는 277건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인 셈이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유튜버 ‘애주가TV’ 참피디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리뷰하면서 자신이 산 것처럼 거짓말하는 PPL(간접광고) 꼼수가 많다며 관련 유튜버를 저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뒷광고로 논란이 된 유튜버는 100여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몇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인기 유튜버들이다. 이후 사과 행렬이 이어졌지만 여론은 냉담한 분위기다.

여기에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 방송인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혜연씨는 자신의 방송채널에서 ‘내돈내산’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산 제품임을 강조하며 옷, 가방, 구두 등을 소개했다.

채널A의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에 따르면 한혜연씨가 운영한 ‘내돈내산’ 콘텐츠의 대다수는 협찬을 받은 제품이지만, 이를 광고 언급 없이 솔직한 후기인 것 마냥 속이면서 많은 소비자가 배신감을 느꼈다. 한혜연씨는 화장품, 구두, 옷 등 한 제품당 약 2천만~3천만원의 협찬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혜연씨는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전통 방송매체는 PPL이 워낙 많다보니 광고·홍보성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비해 유튜브 방송에선 객관적으로 실제 후기를 알려준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시청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뒷광고’였다는 사실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으로는 이러한 뒷광고 행태를 처벌할 수 없다. 유튜브가 방송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유튜버는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판매 수익이 유튜버가 아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엔 사기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말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뒷광고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용기·김두관 의원이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뒷광고 제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들도 적지 않다. 방송인 김나영씨와 이지혜씨를 비롯해 유명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 수익을 공개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있는 것. 구독자 수,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독자들 덕분에 수익이 날 수 있었다”며 사회복지단체, 구호단체 등에 수익을 기부하는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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