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출처: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출처: 금융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은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내달부터는 과거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하나로,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이러한 약정 이행 만료일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또 지난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17개, 조정대상지역 25개 등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지를 검사할 계획이다. 차주의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제한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 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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