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객관성 위반” ‘주의’ 의견

전체회의 상정하기로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으로 나뉜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 시 또는 재승인 시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법정제재의 최종 의결은 방심위 심의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어준씨는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판한 것을 두고 지난 5월 26일자 방송에서 “누군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이용수) 할머니께 드렸다고 개인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는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 김씨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배후설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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