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하객 50인 이상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클럽·뷔페·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모든 교회, 비대면 방식으로만 예배 등 진행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적절한 방역수칙을 갖추지 않는다면 하객 50인 이상의 결혼식은 앞으로 2주간 열릴 수 없게 된다.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막는 것이다.
정부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2주간의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고위험시설이자 필수 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 부분이다. 이로써 전시·박람회, 콘서트, 강연, 각종 채용시험 등이 중단될 뿐 아니라, 동창회나 장례식, 결혼식 등 사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지되는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이다.
조치에 따라 지금 당장부터 실내에서 하객 50인 이상 모일 예정이던 결혼식이 열릴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해 공간을 분리해 방송 등을 통해 결혼식을 보는 경우엔 괜찮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에도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번 주말에 결혼을 계획했던 신혼부부들은 당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관련 방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하거나 예식 날짜를 변경 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전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번 강화조치를 유발한 교회에서의 대면 방식의 예배들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정규 예배는 허용하고 다른 소모임 등은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정규 예배도 대면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교회 행사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지침은 다른 종교가 아닌 교회에만 해당한다.
유치원과 학교 등은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하고, 밀집도를 낮춰 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선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 밀집도의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수도권에선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