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18일 코로나19관련 온오프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18
김경수 지사가 18일 코로나19관련 온오프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18

3대 중점 대응 방안, 긴급행동명령 발동

휴가철 관광지 방역 강화, 방역수칙 당부

31일까지, 카페 등 생활방역지침 집중점검

“음료·음식 섭취 제외, 대화 때 마스크 착용”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17일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김경수 지사가 1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경남도 3대 중점 대응 방안'인 긴급행정명령 발동, 수도권 방문 자제·방문자 관리와 대중교통 방역 강화, 휴가철 관광지에 대한 방역 태세 강화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참석했고 특히 15일 집회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까지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수 참석했다며 이를 매개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 확진자의 추적관리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했다.

수도권 방문 자제·방문자 관리와 대중교통 방역 강화에 대해 김 지사는“경남 도민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수도권 방문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했다. 부득이 수도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수도권을 다녀온 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수도권과 함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부산을 오가는 대중교통 방역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여부, 터미널과 역사 승하차 승객에 대한 발열 체크 확인은 현장 점검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유증상자는 가까운 보건소와 연계해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휴가철 관광지에 대한 방역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내 해수욕장에 시행하고 있는 상태 전 발열 체크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과 최근 1주일 내 수도권을 방문한 분들은 해수욕장 이용 때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물놀이 유원지에 대해서는 정원의 10%로 입장 제한이 권고되며 야영장, 캠핑장과 함께 발열 체크 후 손목밴드 착용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내방송도 매 1시간에서 30분 간격으로 횟수를 늘린다.

경남도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도 정원의 1/2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관광지 내 소독을 확대하고(매일 2회) 1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거리두기 기준도 강화한다. 장마 종료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도와 각 시·군 전담 부서에서는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남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20일 이후 불과 9일 만에 도내 확진자가 58명까지 늘었다. 2월 이후 누적 확진자(167명)의 1/3이 넘었다.

현편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413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 위생부서를 비롯한 해당 업체, 휴게협회, 중앙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로 집중 관리하게 된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는 도에서 배부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업체 측의 관리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담당 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와 경남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 점검한다.

카페 생활 방역 지침은 ▲영업자는(종사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용자는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미착용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카페를 이용할 때도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남도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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