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2심 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약 100명의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다가 2018년 초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경비반장 A씨가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입주자회의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또 “대표회의는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근무 경비원에 대한 전원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통지 전부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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