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일부 단체의 집회신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받아들였다. 이에 국투본은 15일 예정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수단체인 ‘일파만파’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전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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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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