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데이트폭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폭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들, 엄벌 탄원… 1심보다 형량 4년 늘어나
법원 “절대적 믿음 악용, 일말의 반성태도 없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상습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해 온 전북의 한 교회 A(64, 남)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0년 동안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자세히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목사는 그간 법정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도들은 A목사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A목사는 끝까지 접근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공판에서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것”이라며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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