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2019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2019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64) 대표회장이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전 목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이 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문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나 취지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등 전제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말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증인신문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는 증인신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되거나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등 다수의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 측 변호인이 “사실 조회 형태로 전 목사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문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싶다”고 한 요청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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