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0.7.29
전북 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0.7.29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4715개 농가가 5343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52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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