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과 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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