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 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7.27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 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7.27

‘충남 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충남도민·당진시민 고통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
"시민의 의지 끌어올리고 결집해 끝까지 투쟁"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 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땅을 사수하기 위해 심기일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대책위는 “행정안전부가 평택시로 잘못 귀속 결정한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5년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항거하며 그 의지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은 충남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앞으로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여 대법원 소송에 충실하게 대처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받으라는 각하 결정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면서 “이는 지난 2004년 결정의 헌법적 가치 무시는 물론 헌법재판관들의 자기부정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건으로 대법원과의 판결 상충 우려 등 이해되는 부문도 있지만,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5년 동안 내린 결론이 고작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니 대법원에서 다투라는 판결이라니 헌재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 경계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허탈감과 아쉬움 그리고 원망은 잠시 접어두고 충남 땅 사수를 위해 심기일전 계속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조만간 실시할 현장검증 등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대법원 소송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촛불집회 등 시민의 의지를 더 한층 끌어올리고 결집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대법원이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명확한 판결로 2015년 행안부가 잘못 결정한 관할구역 자치단체 결정을 바로잡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 새로운 법리와 투쟁전략을 발굴해 법무법인에 제공하고 구사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대법원 1인 피켓시위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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