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자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자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명 ‘양성’ 판정

위원회 직원 50명 조기퇴근…본관 3층 폐쇄

같은층 브리핑실-기자실 등 전체 긴급방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24일 방역당국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서울청사 근무자 가운데 첫 확진 사례다.

올해 3월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을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바 있으나, 서울청사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서울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에 속하는 중요시설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모친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본인도 검체 검사를 받았다. 모친과 함께 한 집에 거주하는 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전날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청사관리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50명가량을 모두 조기 퇴근시켰고, 건물 3층 전체를 일시 폐쇄 조치했다. 또 같은 3층에 위치한 정부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원회 기자실, 대변인실에 있던 기자와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합동브리핑실에선 금융위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역 조치를 위해 시작 직전 온라인 브리핑으로 전환 조치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3층 외에도 엘리베이터, 식당 등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본관 건물 전체를 소독했다. 관리소는 주말 이틀간 주기적인 환기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접촉자로 분류되는 인원에 한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들에게 퇴근 후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소독 후 하루가 지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음주 월요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3층 운영 재개는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관 건물 남쪽을 사용하고, 외부인이 많이 오가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 등은 북쪽이라 이용자들의 동선이 다르지만, 정확한 역학조사는 필요한 상황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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