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세금. (게티이미지뱅크)

헌재 “비과세 혜택 부여, 일반인 기본권 침해 위험 없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우대 조항이 지나친 특혜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들을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이 지나친 혜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교인 과세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를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애당초 기본권 침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한 지 50년 만인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