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소모임 금지 등 강화된 교회 방역조치를 오는 24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문판매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선 파악이 쉽지 않고 일부 거짓진술로 인해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10일 6시부터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교회 관련 모임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해당 시설엔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비롯한 개신교계에선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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