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인. (제공:윤창현 당선인)
미래통합당 윤상현 의원. (제공:윤창현 의원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19일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통합당이 21대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윤미향 방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수입‧지출 항복 전체를 사업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익명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해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으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며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 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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