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병역거부 35명, 10월 교정시설 합숙

심사위, 무죄판결자 대체역 편입 결정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이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서 병역 거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병역거부자 35명에 대해서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병역거부자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을 경우 ‘양심 거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사 등을 실시하지만 이번 3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조사 과정을 생략했다.

이들 35명은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36개월 간 복무한다. 이들은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합숙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까지 병역 거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650여명이고 재판 중인 인원은 310명에 이른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연기 중인 인원은 87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독일, 미국, 대만 등 대체복무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

대체역 편입 심사는 크게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서 이뤄진다. 종교적 신념의 경우는 정식 신도 여부와 군 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종교를 믿는 동기와 경위, 삶의 전방 등을 살펴본다. 개인전 신념은 신념의 형성 시기와 동기, 일관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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