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뉴시스)

위반 시 이용자도 벌금부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교회와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가 끊이질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을 두고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4일 새벽 광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입구. ⓒ천지일보 2020.7.4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4일 새벽 광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입구. ⓒ천지일보 2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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