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한교연 사무실을 방문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한교연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2.8
지난달 31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한교연 사무실을 방문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한교연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2.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개신교 보수 성향의 연합 단체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명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곳이다.

한교연은 2일 성명을 통해 “지역 재개발조합이 법적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명도 집행을 허가받았다고는 하나 예배당을 무조건 허물고 교회를 내쫒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재개발을 구실로 교회를 강제 철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후 반(反)정부활동을 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랑제일교회마저 재개발 명도 집행을 구실로 강제 철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그 교회는 전 목사가 구속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백 명이 매 주일 교회당 안팎을 에워싸며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회가 보상비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한다’ ‘돈 방석에 앉으려 한다’는 식의 과장된 허위 비방도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교연은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제라도 강제 명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 해당 교회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의 철거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철거 집행 금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소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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