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29일 1호 법안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봐 입주민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70% 경비원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입주민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신설되는 부당 지시·명령금지 조항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갑질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행위, 폭언·욕설·고성, 반복된 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당 지시·명령행위로 예시해 규제대상인 행위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경비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입주민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지위에 포섭되지 않던 문제를 해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경비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 밖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갑질행위에 대해 일정한 예방 내지 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뤄지는 행정제재를 통해 입주민의 건전한 공동체 관리문화를 계도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가 시작하면 경비원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통과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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