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출처: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으며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가 사용됐고 여기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 늦으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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