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발생시 이동통신사 간 로밍 진행절차. (제공: SK텔레콤)
통신재난 발생시 이동통신사 간 로밍 진행절차. (제공: SK텔레콤)

A통신사 화재시 B통신망 연결

타사망 이용해 전화·문자 이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화재, 태풍 등 재난 발생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업자 간 로밍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 통신사의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하듯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통화와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이통3사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행사’를 열고 직접 기술을 선보였다. KT와 LGU+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본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각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하여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 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SKT 경우 T플랜 세이브, 월 3만 3000원)에 가입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 기간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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