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0.6.22
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0.6.22

[천지일보 의성=원민음 기자] 경북 의성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성군은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소유기간, 관능검사 등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해당사업의 대상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되지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차량과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12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총중량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사업 외에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의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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