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천지일보 2020.2.1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22일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의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정무특보는 “대구시는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했다”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했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정무특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이번)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