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4ⓒ천지일보 2017.12.14
‘비선실세’ 최서원씨. ⓒ천지일보 2017.12.14

대법, 최씨 재상고 기각 결정

벌금·추징 200억·63억원 확정

안종범도 징역 4년 최종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이 최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뿐 아니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을 이유로 298억 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선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2년 준 것이다.

추징금까지 준 것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중 1필이 반환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 결과도 불만족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강요죄가 빠지며 최소 5년 이상 감형 되리라고 생각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재상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자신은 ‘투명인간’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비선실세라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이날 대법원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도 상고심 결과에 따라 2심의 징역 5년에서 형량이 1년 감소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18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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