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20.06.08.
[서울=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20.06.08.

8시간30분 간 이뤄진 구속심사

오후 7시 종료, 오후 9시 이동

11시간 동안 법원에 머물러

서울구치소서 결과 기다려

 

서울구치소 방문 벌써 세번

국정농단 당시 2번 영장심사

모두 밤새 발부 여부 대기

첫 번째 기각 두 번째 발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장장 8시간 30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심사 자체가 오래 걸렸고, 사안이 중대하고 검토할 기록도 많은 탓에 이 부회장은 뜬 눈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 부회장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미전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7시쯤 종료됐다. 무려 8시간 30분의 마라톤 심사였다. 이는 구속심사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파악됐다. 1위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사 시간인 8시간 40분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심리가 끝나고도 법정에서 대기해야 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등의 구속심사도 끝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두시간가량을 더 대기한 뒤 오후 9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 밖으로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나’ ‘합병과정에서 불법 지시 내린 적 있나’ ‘직원들에게 합병 관련 보고 받은 적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이 부회장은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한다.

◆ 이 부회장, 서울구치소에서 밤 샘 두번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상대로 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과 2월 2차례나 구속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야심차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시간 40여분에 걸친 구속 심사 결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심사 시간 자체는 평이했지만, 결과는 다음날 오전 5시 무렵에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동틀 무렵 서울구치소를 떠나 삼성사옥에 도착했다.

당시엔 이른바 ‘촛불정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 결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분노한 일부 대중에 의해 영장을 기각한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가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고, 일각에선 조 부장판사가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법원은 즉각 ‘유언비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당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란 단체에 소속된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항의 노숙 농성도 펼쳤다. 이 가운데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후 2월 전열을 가다듬은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17년 2월 16일 열린 두 번째 구속심사는 7시간 30분이나 이어졌다. 심리를 맡았던 당시 한정석 부장판사는 심사를 마무리 한 뒤에도 한 참이 지난 다음날 오전 5시를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시작 시간을 고려하면 무려 약 19시간을 심사숙고한 뒤 결론을 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첫 번째 구속심사 때처럼 삼성사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뒤 이 부회장은 1년 정도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구속심사에선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 7개월에 달하는 수사로 검찰이 증거 대부분을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저평가 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이 300여 가구에 그치며 주가가 2015년 4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엔 2015년 하반기 서울 시내 전체 일반물량 중 30%에 달하는 1만 994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제일모직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르는 등 ‘뻥튀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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