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훈련후 외출.외박' 유지

(서울=연합뉴스) 1998년 폐지된 각 군의 훈련소 신병 면회가 13년만에 부활된다.

국방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군의 신병훈련 수료식 후 훈련소 영내에서 가족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신병훈련이 1차(5주)와 2차(3주)로 나눠 8주간 진행되는 육군의 경우 1차 훈련 수료 후 면회를 실시하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5주와 6주, 7주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면회를 실시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신병훈련을 마친 뒤 1주일 후에 각 자대 또는 특기교육부대에서 신병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입대 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4주 정도 앞당겨지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들도 기존보다 1주 정도 이른 시기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소 신병 면회는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과 각급 부대의 실정을 고려해 준비되는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던 외출.외박 제도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병 군인만들기' 계획에 의거해 지난 1998년부터 입대 후 100일 동안 면회는 물론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은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보냈다.

그러나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걱정을 덜고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입대 후 100일 기간 내 면회나 외출.외박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2008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100일 휴가'를 없애고 '자대배치 1주 후 외출.외박'을 시행해 왔다.

이 관계자는 "훈련소 면회를 없앨 당시에는 가족의 금전적 부담과 면회객이 없는 신병의 사기 저하 등도 고려됐다"며 "신병 중 외아들이 70%나 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군부대 인근 주민과 지자체, 국회의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따라 신병 면회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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