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공식입장

[천지일보=이솜 기자] MBC는 자사 소속 기자가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에 가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또 이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과,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문화방송은 전했다.

문화방송은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자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거쳤다며 그러나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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