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이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검찰 기소 의지 꺾으려는 전략

반면 檢, 4일 구속영장 청구

구속될 경우 기한 내 기소해야

심의위 무관하게 기소의지 천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시민들에게 판단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보란 듯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반격했다.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 측이 호기롭게 던진 ‘승부수’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김 전 팀장)를 받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이 부회장 “시민에게 기소 판단 받겠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며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도록 두지 않고 검찰 외부전문가들에게 관련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승부수를 던진 지 불과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맞받았다.

◆검찰, 수사심의위 무력화 시도

이는 사실상의 ‘수사심의위의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205조에 따라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20일이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 부회장을 20일 뒤에 순순히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리는 만무하다.

즉,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상관없이 구속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써 내비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의 시도가 불분명했던 기소 시점을 오히려 명확하게 하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인 형국’이 된 셈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심의 대상 아냐”

수사팀의 강행 전략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천지일보에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사건관계인(이 부회장)이 요청한 것이라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할 수 없다”며 “그와 무관하게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위위에 부의하는 결정이 이뤄진다면 수사심토 그 결과를 반영, 검토해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다른 요인과 관련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라 본다”며 “검찰 입장에선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을 법원에 넘김으로써 설령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할 도리는 다했다’는 인상을 주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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