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배치 보복을 본격화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환전소를 드나들고 있다. ⓒ천지일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배치 보복을 본격화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환전소를 드나들고 있다. ⓒ천지일보

외화환전·송금 위탁 전면허용

핀테크·증권·카드사 규제완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제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환전한 외화를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송금도 편리해져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외화 환전과 송금업무 위탁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는 점이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 외에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환전·송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환전은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 모두 위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이 택배사나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사무를 위탁하면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후 외화를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 면세점 주차장 등에서 찾을 수 있게 됐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액송금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맡기면 고객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어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고 증권·카드사 거액 송금도 허용하는 등 핀테크기업과 증권·카드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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