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앞서 수사심위위원회 소집 신청

시민에게 판단 받겠다는 전략

 

검찰, 4일 전격 구속영장 청구

변호인 “성실하게 협조했는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김 전 팀장)를 받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앞서 이 부회장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며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도록 두지 않고 검찰 외부전문가들에게 관련 판단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의 전략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이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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