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등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도 포함

이재용, 앞서 수사심의위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김 전 팀장)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저평가 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이 300여 가구에 그치며 주가가 2015년 4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엔 2015년 하반기 서울 시내 전체 일반물량 중 30%에 달하는 1만 994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제일모직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르는 등 ‘뻥튀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를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며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도록 두지 않고 검찰 외부전문가들에게 관련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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