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축제장 불법촬영 근절위한 ‘몰카’ 예방활동.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9.3.28
‘몰카’ 예방활동.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조선일보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일 보도를 통해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 코미디언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였다”며 “A씨는 지난달에도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는 ‘전날 몰카 용의자가 KBS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KBS의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이후부턴 공채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며 “KBS는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백했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곳은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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