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 앞으로 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 앞으로 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1인당 185만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903명에게 12억 29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85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받게 됐다.

국방부는 우선 생존해 있는 483명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7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퇴직금 미신청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지급 절차를 안내하는 등 내년 6월까지 신청을 받고, 2025년까지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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