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경. (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6.1
창원시 전경. (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6.1

반강제모금에 일부 공무원 반대 뜻 표명
간부공무원 1인 20만원 재난지원금 기부
“반강제 기부 ‘불난 집에 부채질’ 형국”
“내부 기부자실명제, 세제 혜택 위한 것”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간부공무원들의 급여 일부 반납에 이어 또다시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만원씩 기부하도록 해 반강제모금 논란과 더불어 ‘코로나19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급 사무관은 월 20만원씩, 4급 서기관 이상은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원과 90만원을 급여에서 각각 반납해 모금한 1억 37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급여를 반납 한 지 불과 몇 일만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공용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부자실명제 모금 운동을 했으며, 간부공무원 229명 중 200명이 기부를 했고 금액은 4000만원으로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모금 과정에서 기부를 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에게 전화를 통해 기부 여부를 독촉하거나 의사 표현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사실상 반강제모금이라는 여론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는 당초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기부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경남형부터 정부형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배부되지만, 이후에 결산하는데 밤 10~11시까지 강행군의 연속이라”면서 “이처럼 노동 강도가 세서 병원비에 약값이 더 나올 거 같은데 반강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라고 하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형국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취지는 소비를 북돋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반강제 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이 은행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실·국에서 취합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기부금을 냈건 안 냈건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강제 기부에 대해서는 “강제로 기부금을 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기부금을 낼지 안낼지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빨리 납부하면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금에 참여할지 안 할지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부자실명제에 대해서도 “외부 공개가 아닌 내부적으로 공동모금을 하게 되면 기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기부자실명제라며 기부 총책임자만 기부자명단을 알고 있을 뿐”이라면서 “만약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다면 명단을 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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