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방영된 SBS 일요다큐멘터리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화면 배경에  필리핀 민다나오 MILF주둔지에 설치된 HWPL평화기념비가 나오고 있다. 기념비에 새겨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의 영문 이름 중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부분이 화면에 보이고 있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방영된 SBS 일요다큐멘터리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화면 배경에 필리핀 민다나오 MILF주둔지에 설치된 HWPL평화기념비가 나오고 있다. 기념비에 새겨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의 영문 이름 중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부분이 화면에 보이고 있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시 “평화사업 아닌 종교사업”

HWPL “DPCW 세계서 지지”

“214개 학교서 평화교육 참여”

법원 “취소집행정지 신청 인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2일 HWPL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과 법령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승인받은 목적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임에도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한 점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점 등을 법인 취소의 이유로 꼽았다.

반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HWPL 측은 “전 세계 80%가 종교로 인한 분쟁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다”며 “HWPL이 운영하는 종교연합사무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서를 기반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 결과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통해 전쟁종식과 평화실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포교 등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HWPL은 지구촌전쟁종식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을 공표해 중미의회(PARLACEN), 아프리카 55개국 의회연합(PAP) 등이 지지를 표명하며 MOU를 맺었다”며 “또 필리핀 만다나오를 직접 방문해 가톨릭과 이슬람 간 민간평화협정을 이뤄냈다”고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계 9개국 교육부와 MOA를 체결하고, 214개 학교와 MOU를 맺어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HWPL 측은 5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취소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재고, 취소결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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