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19.4.8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19.4.8

시계 안 좋아 도발에 부적절

北에 전통문 보내 설명 요구

“의도적 사격 여부 확인 필요”

軍, 10여발씩 2회 대응 사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이 우리 군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로 날아든 사건이 발생한 3일 우리 군은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총탄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중부전선 우리 군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이 날아들었다. 이 가운데 4발의 탄흔이 GP 외벽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의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북측 총탄을 맞은 우리 GP가 북한군 GP와 1.5㎞, 1.7㎞, 1.9㎞가량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유효 사거리 내에서 발사된 탄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도발을 계획한다면 시간, 장소, 기상 등을 고려하는데 당시에 안개가 짙게 껴 시계가 1㎞ 내외로 상당히 안 좋았다”면서 “또 해당 GP들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돼 있어 도발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효사거리 범위 내에서 도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며 “상대적으로 우리 GP가 높고 적의 GP가 낮아 고도 차이가 난다. 거리도 원거리에 있어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는 북측이 근무 교대 이후에 화기나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대”라며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었고 북측 GP 인근 영농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식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은 오전 9시 35분께 군 통신선으로 북측에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 전방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답신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의도와 별개로 합참은 이번 행위 자체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북측에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경고방송에서 북한이 우리 군 GP 사격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우리 군 GP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황해도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과정에서 해안포 포격을 시행해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