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원금 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방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자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인 7조 6000억원보다 약 3조~4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필요 재원을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