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한도 최대 5만원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27일부터 청소년들도 체크카드 후불교통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탑승할 수 있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연령별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 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지역의 버스, 지하철 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 지하철 이용 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됐다.

발급 방법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나, 후불교통결제기능은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해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에는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SC제일·경남·부산은행은 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은 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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