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 2020.4.21
전동 킥보드.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 2020.4.21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및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한 운행습관 필요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2016년 1월 ~ 2018년 12월)간 접수된 사례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이용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머리와 얼굴이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팔과 손이 85건(27.3%), 다리와 발이 75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해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다.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관리하고,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방향지시등 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수단이 미비하므로 방향 전환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급가속이나 급감속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작스러운 작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공유 킥보드 대여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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